가. 신청시기: 2024. 1. ~ 10.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나. 사 업 량: 30개소
다. 대 상 자: 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세대주이며 만 20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라.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마. 지원내용: 건축물대장 등재(10년 이상)된 주택의 수리 ※ 신청 전 수리 지원불가
- 도배·장판 교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담장 설치 등 주택 관련 이외의 내용은 지원제외)
바. 접 수 처: 사곡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