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
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4. 2. 2.(금)까지
나. 신청대상 : 공주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신규·변경 신청)
다. 지원내용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4분기분 납부액
라.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