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폭우 피해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코자 하오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피해농가주께서는 사곡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 2024. 7. 18.(목)까지
○ 제출 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 피해사진 2매(원, 근)
피해 구분 |
신 청 요 건 |
농작물 |
○ 농작물과 낙과 등으로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침수사진)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로 대파(90%이상 피해)한 경우 |
농경지 |
○ 재난으로 인해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10㎝이상)된 경우 |
산림작물 |
○ 낙과·낙엽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낙과사진) ○ 산림작물 대파(90%이상) 있는 경우 |
임산물 |
○ 임산물 낙과 등 ※ 임산물 작업로는 피해조사에서 제외 |
비닐 하우스 |
○ 재난으로 반파(35%~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농산물저장시설 과수재배 시설 축산 시설 |
○ 재난으로 반파(35%~70%)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 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및 허가, 사용용도(해당목적만 적용) |
□ 피해별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