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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풍면 마을 새소식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방법 안내

작성자신풍면  조회수603 등록일2017-06-0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요령.hwp [99 KB] 파일 내려받기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hwp [44 KB] 파일 내려받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 및 이의신청요령을 안내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면사무소 혹은 공주시청 토지과에 방문하여 서식제출 바랍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