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신풍면 마을 새소식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알림

작성자신풍면  조회수366 등록일2017-06-26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32 KB] 파일 내려받기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가격 열람부.xlsx [23.7 KB] 파일 내려받기
2017년 개별주택가격 조정(정정) 결정 공고.hwp [64 KB] 파일 내려받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하고, 정정사유 발생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가격)기준일 : 2017. 1. 1.

2. 조정공시 주택수 : 이의신청분 22호, 정정사유분 15호

3. 조공시일 : 2017. 6. 26.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6. 26. ~ 7. 25.

5.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6. 공고내용 : 2017. 1. 1. 기준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개별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