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또는 전매자 그리고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