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2. 10. 31.자로 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22. 10. 31. ~ 11. 30.까지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