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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풍면 마을 새소식

영양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권리행사 통지

작성자신풍면  조회수217 등록일2022-11-01
강제처리(폐차)공고문.pdf [5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영양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