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