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