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 고시 제2021-137호로 승인 고시된 제이팜스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