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가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3.1.25. ~ 2.23.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 방법 : 서면제출(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라. 이의신청 서식 : 붙임4 참고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마. 협조 요청사항 :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서식 비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송 또는 팩스전송(FAX : 044-201-5536)
※ 참고사항 : 우리시 표준지는 3,853필지이며, 이 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되어 2023.4.28. 결정·공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