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