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공주시 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조건 : 2023년 1분기(1~3월)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4. 28.(금)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공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