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3. 10. 31.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 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여 주시고,
2.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공주시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