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공주시 관내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3. 신청기간 : 2023. 11. 1.(수) ~ 11. 10.(금)
4.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https://www.gongju.go.kr/prog/schtwrFee/kr/sosangSupport/writeGdc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