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풍면 공고 제2024 – 3호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5. ~ 4. 20.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박◌수 외 1인(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공주시 신풍면 소속 민방위대원(1, 2년차)
3) 교육기간 : 2024. 4. 15.(월)
4) 교육장소 : 공주시 농업회관 대강당(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5) 문 의 처 : 고객센터(1522-7183) 또는 민방위담당자(☎ 041-840-28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5.
신 풍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