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풍면 공고 제2024 – 8호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7. ~ 7. 2.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구◌민 외 5인(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공주시 신풍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15.(월) ~ 6. 30.(일), www.cdec.kr 접속 후 수강
4) 문 의 처 : 고객센터(1522-7183) 또는 민방위담당자(☎ 041-840-28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6. 17.
신 풍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