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 협조사항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및 주변 이웃에게 홍보
○ 안내사항 :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수질검사 면제, 신고서류 간소화, 과태료 처분 등 면제됨.
※ 양성화 신청서는 상하수도과 지하수팀(☎840-8626)에서 접수
○ 참고사항 : 지하수 관련 광고 영상 /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지하수상식-지하수소개-교육홍보영상-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