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대상자께서는 중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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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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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8. 1. ~ 8. 31. (1개월간)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➊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➋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만원)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 교육 바우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총 6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