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명의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 :‘24. 2 ~ ‘25. 2(1년간)
-지급기간: 2024.3.~ 2026.12.
-지급일: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