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연탄가격인상 차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2017년도 연탄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받고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도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나. 신청기한 : 2017. 7. 21.(금)까지 다. 신청장소 : 옥룡동주민센터(문의처:041-840-2941) 라.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마. 지원금액 : 약 235천원/가구 (2016년도 지원 금액으로 변경 예정) 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의1) 2017. 7.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주의2) 난방유 및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자(가구)는 중복수급 불가. 붙임: 연탄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