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보호법」제70조의2,「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지정 및 해제) 예고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공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은 문화재과로 2023. 6.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지정 및 해제) 예고 관련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일 : 2023. 5. 26.(금)
다. 공고기간 : 2023. 5. 26. ~ 6. 9. / 14일간
라. 공고내용 :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지정 및 해제) 예고(충청남도 공고 제2023-200호 / 2023. 4. 20. ~ 5. 21.) 사항을 알리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마.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고
바.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사. 문 의 : 공주시 문화재과(041-840-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