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기념물「공주목 관아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공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은 문화재과로 2024. 1. 3.(수)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충청남도 기념물「공주목 관아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기념물「공주목 관아지」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330-1번지 일원
라. 공 고 일 : 2023. 12. 13.(수)
마. 공고기간 : 2023. 12. 13.(수). ∼ 2024. 1. 3.(수) / 21일간
바. 공고내용 : 충청남도 기념물「공주목 관아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붙임 참고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재과(041-840-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