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4. 6. 17. ~ 7. 16. (1개월간)
나.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➊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➋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권자 : 주소지가 도내인 초·중·고 학생 및 동일세대의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원(보호자)
※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자녀 주소지가 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
※ 보호자 신청이 곤란한 경우 학생 직접 신청 가능
※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 후견인, 시설보호(거주) 학생의 시설장도 대리 신청가능
라.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만원)
마.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 교육 바우처)
바. 신청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