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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우성면 마을 새소식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랑 입볍예고

작성자우성면  조회수189 등록일2018-08-0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업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