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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2 -795호
제29회충청남도기업인대상선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제29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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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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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시도 업력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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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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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28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자 ※ 단, 부문별 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 후 3년 경과자는 타 부문 대상이나 종합대상 수상 가능
2022년 충남유망중소기업 또는 모범장수기업 신청자(중복신청 불가)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대표자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 선정 가능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선정 가능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재무제표상 타 시도 사업장 자료합산 기업 대표자 관계기업(지배기업의 지분 30%이상 소유) 대표자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기준 30% 미만인 업체 대표자 형사재판 계류중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는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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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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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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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
인원 |
선정 기준 |
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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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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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상 |
중소기업 대표자 |
1명 |
신청기업체 중 심사결과 최고점수 획득 기업 |
상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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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대상 (4명) |
경영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경영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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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기술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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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장수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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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창업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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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인상 |
5명 |
1~10위 업체 중 종합 및 부문별 대상에 선발되지 않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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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노동자 표창 |
중소기업 노동자 |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자 범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범노동자 (공장장 등 임원 제외) ※ 추천: 2021년도 제28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 업체 노동자를 우선 추천하되, 수상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자체 선정 추천 (천안 3, 보령 1, 아산 4, 예산 2) |
표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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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유공자 표창 |
중소기업 지원기관‧ 단체 임직원 |
3명 |
중소기업지원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에 공헌한 자 ※ 추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중소기업 연합회, 충남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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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업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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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우대(추가 1.0%)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산업포장 추천 우선권 부여(매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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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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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접수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 5. 31.(화)까지
❍ 접수장소 : 해당 시・군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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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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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기업인대상 포상신청서(붙임1) 1부
❍ 신청기업 실태평가서(붙임2) 1부
※ 세부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19~2021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업체 연혁 및 대표자 이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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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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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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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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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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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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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표 (50점) |
1. 기업 건실도 |
1-1. 재무건전성(22점) 1-2. 기업신용도(3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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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기여도 |
2-1. 수출 활동(10점) 2-2. 일자리 창출(5점) 2-3. 지역사회 기여(10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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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지표 (50점) |
3. 경영부문 |
3-1. 경영성과(7점) 3-2. 경영전략(4점) 3-3. 근로조건 및 복지(4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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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부문 |
4-1. 기술수준(8점) 4-2. 기술(연구)개발 투자비율(3점) 4-3. 기술혁신 노력도(2점) 4-4. 기술인력 보유도(2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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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수부문 |
5-1. 업력(사업 영위 기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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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부문 |
6-1. 창업기업 여부 6-2. 투자유치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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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2> 신청기업 실태평가서 참고
【기업인대상 심사 및 선정 통보】
❍ 선정시기 : 2022년 10월중 선정․시상
❍ 선정방법 : 기업인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서면 및 현지실사 결과 5위권 이내 업체 인터뷰 실시
❍ 통보방법 : 시‧군 기업지원부서(접수처)를 통해 통보
※ 심사 결과 기업인대상(우수기업인)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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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 |
기타 사항 |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1)635-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