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입법예고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1. 1. 3 - 1. 24(20일간)
2.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공주시홈페이지 게제
붙임 :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