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덕곡, 박산)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덕곡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 1부.
3. 박산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