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18. 8. 1. ~ 2018. 8. 22.(21일간)
3. 예고방법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