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18. 11. 29 ~ 12. 20(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공주시 홈페이지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