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신청내용이 변경,확대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시민분들께서는 주변의 임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05. 14(금)까지
‣ 신청대상
1)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임야) ; ‘21. 4. 1 이전 등록
- 재배품목(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등 8개 종류)
- 2019년 대비 2020년도 임산물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 농업경영체등록(단기소득 임산물재배 등록) :‘21.4.1 이전
- 농업경영체상 등록 공부 지목 임야가 5ha 미만일 것
- 농업경영체상 등록 임먀외 토지면적이 0.5ha 미만일 것
- 농업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지와 일치할 것
→ 공주시
‣ 지원내용
1)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100만원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 30만원
‣ 지급형태 : 바우처 카드 지급 사용(농협중앙회에 카드발급 충전)
‣ 필요서류
1) 코로나극복 한시경영지원
- 바우처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2019년 대비 2020년도 매출감소증빙서류
(예 : 출하실적증명서, 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주거래처 매출감소 확인서 등
2)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 바우처
- 바우처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2021. 4. 1 이후 발급된 것)
‣ 신청장소 : 경영주 주민등록 등록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