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붙임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명·농작물)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8. 1. ∼ 12. 31.(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기간 단축)
다. 접수장소 : 금학동행정복지센터
라. 피해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 : 그물망 설치 등)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마. 제출서류 : 신청서(인명 피해 / 농작물 피해), 사유서, 약도, 피해사진, 소유권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지적도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