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주미동 밭지울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 대하여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