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6항 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