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9.29.)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2. 대상자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업무 :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나. 기간 및 장소 : 2022. 9. 29. ~ 10. 28.(30일) /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주택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
라. 기타 : 부동상공시가격알리미 안내(www.realtyprice.kr) - 전화문의 민원
붙임 1. 공동주택가격 가격열람부(2022.6.1.기준) 1부.
2. 개별주택가격 가격열람부(2022.6.1.기준) 1부.
3.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안내문 1부.
4.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