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1.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설계 등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약식 서류로 처분의 가·여부를 심사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민원인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