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예정인 농업경영체에 우편으로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