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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 시민고발과 경찰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6-19
- 조회수 : 345
안녕하세요? 시장님.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은 헌법을 포함한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가 사는 공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인 공주시도, 시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공주시민에 대한, 고발 행위는 면밀히 확인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용되어서도 안되고 또 남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아주 철저한 법령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지난 3년동안(2022.1.1~20204.5.20)의 공주시의 고발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첨부자료)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건설과, 도로과의 고발행위가 많았는데
그중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 무려 20건이나 되었습니다.
- 첨부화일 참고 (공주시의 정보공개 자료임)
경찰의 불송치는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나, 범죄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말이며 고발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 고발하거나
범죄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처분은 잘못된 고발 행위이며,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기에 매우 엄중합니다.
더구나 시민을 상대로 한, 공주시의 고발이기에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부당한 고발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여쭙니다. (응답요망)
1. 공주시가 하는 고발의 고발인은 공주시장인가요?
2. 지난 3년동안 20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요?
3. 특별히 도로과의 경우, 2건의 불송치 결과(2022년, 2023년)에 대해 도로과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었는지요?
그리고 시장님께 바랍니다. (응답요망)
1. 지난 3년동안 공주시가 고발한 사항 중 불송치된, 잘못 고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
이 민원은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 응답 내용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하기 어려운 내용은, 별도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공주시의 시민고발과 경찰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6-27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주시의 고발 건 중 불송치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주시의 고발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 불송치 통지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