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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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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방치된 킥보드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서울처럼 신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10-24
  • 조회수 : 167
https://www.youtube.com/watch?v=q_2nXSqUEWM&ab_channel=1%EB%B6%84%EB%AF%B8%EB%A7%8C
구독자 235만명의 유튜브 채널 '1분미만' 채널에 2024.10.23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 : 전동킥보드 이제 걸리면 끝입니다ㅋㅋㅋ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서울시 외의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중인지는 모르겠고,
당장 공주만 해도 위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부터, 당장 서울부터 이런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시장에게바란다에 킥보드 견인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네요?
작년인 2023.2.17 '킥보드 견인 관련해서 공주시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http://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2356
답변을 보니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 현재 전동킥보드법이 제정되지 않아 무단방치 킥보드 업체에 견인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신, 우리시는 무단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주시 콜센터와 수거업체를 연계해 민원발생 시 방치킥보드를 수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해 도보, 차도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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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4.10.24 현재 시점에서 킥보드 관련 주제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으니 이제 전국 지자체도 위 사업을 가져와서 시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공주시는 위 아이템에 대해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나요?
도보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 심지어 도로에도 킥보드가 버려져 차량과 충돌할 뻔한 위험한 경험담도 종종 들립니다.
가능한 빨리 이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건 벌금 부과해서 금융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이용자들이 절대로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질문2)
만약 서울시처럼 일반 시민이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작년에 시장에게바란다에 답변을 해주셨던 내용대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주시 콜센터와 수거업체를 연계해 민원발생 시 방치킥보드를 수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주시에서 위 킥보드 주제와 관련해 전담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건가요?
공주 내에서 킥보드 목격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당장 저부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치된 킥보드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서울처럼 신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10-2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통행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고 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공주시에서 현재 차량 견인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 견인 위치 및 견인 업체 선정 등 견인 진행 가능여부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견 주셨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스템이 반영되기 전까지 즉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공주시 교통과(☎041-840-8488),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면 신속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이용화 주무관(☎041-840-84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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