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송동 하나로 마트 사거리 주변 대형차량"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12-23
1.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교통 빙해 및 사고 위험 우려로 인한 차량 단속 요청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의거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귀하와 같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계도,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한나연주무관(☎041-840-84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