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관광
동학사 식당앞 주차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5-05-22
- 조회수 : 152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시민은 아니지만 휴일이기도 하여 근교인 동학사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려한곳은 경기식당이였지만 경기식당앞 주차하기가 어려워 조금 더 올라가서 마지막 식당길옆에는 주차공간이있어 주차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아주머니가 여기서 식사하는거 아니면 주차하지말라하시면서 언성을 높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인사유지가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며 무작정 내려가라고만 하시면서 여기에 규칙이있는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안좋은 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마치 본인 사유지인것 처럼 명령하듯 하시는것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국가가 소유 하고있는 곳을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당가게는 생각나지 않아 네이버 거리뷰로 찾아보니
전주식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리뷰 업데이트가 2022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어 현재 상호명은 변경되었을 수도 있지만 동학사 올라가는 마지막 식당이였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옆에있는 식당이였습니다.
"동학사 식당앞 주차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5-05-2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학사 식당앞 주차 관련 불편함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위치는「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니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신동완 주무관(☏041-840-7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학봉리 719-11번지 일원 주차 관련 도로구역 토지의 개인적 목적 사용 등에 관한 조치 요청 등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필지 및 현장 확인 결과 도로구역 내 주차시설 조성(주차선 도색, 카스토퍼 설치 등) 및 물건 적치 등
도로법에 따른 점용 행위가 없어(단순 주·정차 관련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도로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향후 지속적인 순찰(단속) 등을 통해 도로법에 따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로법 및 공주시 조례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 이승주 주무관(☎041-840-78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