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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11
- 조회수 : 202
시장님께 묻습니다.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대부분 업무는 민원처리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민원의 신청은 제8조이며, 민원의 접수는 제9조에 명시된 대로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민원신청은 공주시민, 민원접수는 공주시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식이고 또 법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공무원중 일부는 이런 상식과 법률을 뒤집어버립니다. (첨부 화일 참고)
첨부화일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감사팀 응답내용인데, 거기에 따르면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해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민원인)이 접수해야하는 것인가요?
이런 응답이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또 주무관, 팀장, 실장의 결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식과 법령에 따르면
시민(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고
공주시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접수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공무원.
시장님,
공주시의 2024 민원서비스평가 등급이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몇몇 이런 공무원의 민원 마인드가 아닐까합니다. 이 사항 철저히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서 공주시의 민원서비스평가 등급이 최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5-06-1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4212)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3.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이진오 주무관(041-840-20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