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마을 갈등 유발한 폐기물 공장 유치, 조용한 농촌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주세요
답변대기중
- 작성자 : 홍**
- 등록일 : 2025-06-23
- 조회수 : 92
존경하는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에 위치한 녹천리 마을 주민 홍초희라고합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제가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 글은 최근 우리 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과 관련하여, 주민으로서 느끼는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산업시설 하나의 유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설로 인해 마을 전체가 받을 수 있는 환경적 피해, 건강 위험, 재산권 침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은 충분한 설명도, 공식적인 소통도 없이 극히 폐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가구에 금품을 제공하며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마을 내 분열까지 야기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녹천리 마을 주민 다수는 이 시설의 유치를 강경히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설의 설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신중한 검토입니다.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오니,
주민의 뜻에 깊이 귀 기울여주시고, 이 시설의 허가 불허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문
본 마을 주민 일동은, 최근 유구읍 녹천리 3구에 추진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호히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를 관할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전 절차
본 사업은 플랜카드 설치 등의 어떠한 넓은 홍보절차 없이 극히 제한된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 또한 외부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차단된 채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공된 자료는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계도면뿐이었으며, 해당 시설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2. 금품 제공을 통한 행정행위 유도 및 갈등 조장
동의서를 제출하는 세대에만 300만 원의 금품이 지급된 사실은, 해당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마을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시설 영향권 내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금전 제공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후 금품을 수령했던 고령의 노인분들조차 상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하였으며, 현재 마을 주민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3. 기만적인 견학과 주민 의견 수렴의 왜곡
마을 주민들이 시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 시설 견학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아직 가동도 시작하지 않은 공사 중인 공장으로 노인들을 데려가는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형식적 견학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다수의 참여 없이 관계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소수견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과 기만적 정보 제공
위와 같은 논란 끝에 당시 마을 이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셨으며, 마을 내부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는 공식적인 소통이나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청 폐기물과에 사업계획서를 재접수하며, “마을 주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5. 기준치 적합 여부와 무관한 건강·환경 위험
열분해유 공장은 특성상 발암물질, 유해가스 등의 배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과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한 수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0.001이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수치라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조성될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우리의 재산권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주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해당 시설의 유치 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목적도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 위에 놓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 반대서명서를 통해 주민 다수의 명확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본 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6월
녹천리 3구 마을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