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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알아보고 잘.. 1]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이 시청에 돌아다닙니다. - 허가건축과 관련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24
- 조회수 : 69
시장님께,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이 점점 낮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몇몇 공무원의 수준 낮은 민원 답변과 응답에 있다고 봅니다. 그 까닭을 설명하면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시민민원에 대한 답변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 대충하면서 공무원 감싸기만 하는 조사팀입니다.
-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처바랍니다.
* 이 민원의 처리에서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당사자이니 제척, 기피합니다.
* 그리고, 도시정책과에 있는 저의 신분증 사본은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니 신속히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2025.6.1,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이 시청에 돌아다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주시 행정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179
2. 당시 저의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건축과와 관련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도시정책과와 관련 내용은 따로 정리합니다)
1) 허가건축과에서 저의 허가관련 서류를 도시정책과에 복사를 허용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행위이며 이 또한 합당한 법령근거가 없으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허가건축과에 있는 저의 허가관련서류에, 저의 신분증 복사본이 있는 것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법령근거가 있어 수집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없다면 이 또한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공주시기획감사실 조사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건축과 관련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도시정책과 관련 내용은 따로 정리합니다)
1) ......... 허가건축과에서 도시정책과에 귀하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서류가 전달된 건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 ......... 이 사안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는 귀하의 의견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 답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집단 감싸기로만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가 드러납니다.
1) 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합당한 법령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했는데, 공주시는 합당한 법령 근거 제시도 없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시민은, 법령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은, 법령 근거 제시 없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게 무슨 궤변이며 답변이 되는 것인가요?
- 법령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법령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없다면 위법인 것이니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이 사안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는 귀하의 의견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이 무능한 것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인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주시 허가건축과의 답변입니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신분증 복사의 법령 근거 문의)
답변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민원은 주로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고 있고,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접수하는 건축 인허가 등에서 신분증 첨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신청서류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연찬을 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하였습니다.
-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 허가건축과의 답변내용에서 신분증 복사에 대한 법령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으며
- 예전에 있었으나,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신분증 복사를 하지 않도록 내부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한 정리와 답변입니다. 저는 이 답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5. 기획감사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조사/감사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감사 업무 범위가 시민보다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민보다 못한 법령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시민보다 못한 조사/감사 행위라면, 그 이유는 무능과 공무원 감싸기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시장님게 간절히 바랍니다.
1) 이처럼 무능하고 공무원 감싸기만 하는 기획감사실 조사팀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고 조처바랍니다.
2) 지난 글에서 요구한 허가건축과에 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답변이 아닌 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허가건축과는 향후 업무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다고 했으니 다행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공무원의 이런 행동과 답변이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을 향상시키고, 또 공주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