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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알아보고 잘.. 2]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이 시청에 돌아다닙니다. - 도시정책과 관련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24
- 조회수 : 63
시장님께,
먼저, 도시정책과에 있는 저의 신분증 사본은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니 신속히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시민민원에 대한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 법령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 감싸기만 하는 조사팀입니다.
-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처바랍니다.
* 이 민원의 처리에서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당사자이니 제척, 기피합니다.
1. 지난 2025.6.1,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시민의 신분증 복사본이 시청에 돌아다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주시 행정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179
2. 당시 저의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정책과와 관련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이는 도시정책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이며, 이에 대한 합당한 법령근거가 없으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주시기획감사실 조사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정책과 관련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 및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해 수집한 정보로 확인되며, 허가건축과에서 도시정책과에 귀하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서류가 전달된 건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허가건축과 측에 공문을 통해 귀하의 농지전용, 개발행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관련 서류를 허가건축과 측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 중 귀하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고,
2)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 및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해 수집한 정보로 확인되며, 허가건축과에서 도시정책과에 귀하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서류가 전달된 건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이 답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집단 감싸기로만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가 드러납니다.
1) 도시정책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령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혀 엉뚱한 법령근거를 들었네요, 아래 4)항 참고.
2)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르면,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시정책과가 행한 저의 개인정보(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허가관련 서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적법하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적법하지 않습니다.)
- 허가건축과에 있는 저의 개인정보는 인.허가 목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는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고 수집한 것이기에 위법합니다.
4)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들어 관련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 법 조항에 있는 [관계기관. 부서의 협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관계기관. 부서의 협조]의 범위는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 법령을 초월하는 [관계기관. 부서의 협조]의 협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가 그 법령근거입니다.
*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저의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원한다면, 허가건축과에 공문을 보내 사전 인.허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허가건축과는 관련서류에서 불법행위 유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응답하면 적법한 행정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저의 개인정보(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허가관련 서류)의 복사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조사팀의 해석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모든 공무원이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있으나마나 하는 법률이 되어버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시장님게 간절히 바랍니다.
1) 이처럼 무능하고 공무원 감싸기만 하는 기획감사실 조사팀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고 조처바랍니다.
2) 또 올바른 민원행정으로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주시민들도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