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다행이지만,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관련공무원 행정조치 요청
부서지정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25
- 조회수 : 35
시장님께,
지난 저의 글 [동문서답 그만 -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2]에 대한 공주시 기획감사실의 답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고충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관련 공무원이 상식과 법령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244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령에 뚜렷한 내용에 대한 이 답변은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공주시의 동문서답 답변으로 1년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국장급 공무원 감싸기로 추정합니다)
1) 2024.6.14, 처음 상식과 법령에 어긋나는 공주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참고)
2) 당시 기획감사실장을 만나 상식과 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이라고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3) 그후, 공주시 민원실을 통한 질의/답변과정이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동문서답이었습니다.
4) 최근까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서도 동문서답이 있었습니다.
5) 2025.6.25, 이제서야 상식적이고 법령에 따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주 간단한 민원신청인데, 제대로 바로잡는 기간이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 공주시 민원서비스 등급 하락의 원인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시장님께 바랍니다.
1.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상식과 법령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여 최초 원인 제공을 했던 관련자 모두를 행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1년동안 관련된 여러부서가 있지만 그들은 용서하겠습니다.
2.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향상을 위해, 기획감사실 조사팀과 조사팀에 민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원인제공을 했던 팀입니다. (첨부서류 참고)
* 추가
1. 1년이 걸렸지만, 상식과 법령에 따라 제대로 바로잡은 것은 다행입니다.
2.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의 사과 전화를 기다렸지만 없었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도 치졸하고 부실합니다.)
3.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시장님께 간절히 바라는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