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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 배출시설 자율점검 제도 ?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등 법규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는 제도
○ 지정요건 : 붙임 파일 참조
○ 지정시기 : 수시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검토,지정 → 사업자가 자율점검 보고 → 사후관리(검토)
*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