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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추가 조사 필요 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한 급여가 결정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서류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급여 종류 수급자 선정기준안내 도표 -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3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5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6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공주시 업무담당 부서

  • 생계·의료급여 :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041-840-8141, 8144
  • 주거급여 : 허가건축과(주택관리팀) 041-84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