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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주시 주정차 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안내

공주시에서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CCTV) 및 차량탑재형카메라(이동식CCTV)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운영시간

  • 고정형 CCTV
    고정형 CCTV - 구분, CCTV 운영시간, 비고 정보제공
    구분 CCTV 운영시간 비고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 평일 07:30 ~ 19:00 (30분) ※ 07:30~09:00, 18:00~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어린이보호구역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 ~ 19:00 (30분)
    ※ 08:00~09:00, 18:00~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중동초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 ~ 09:00 (5분)
    09:00 ~ 11:00 (30분)
    11:00 ~ 13:30 (점심시간 유예)
    13:30 ~ 15:00 (10분) 15:00 ~ 19:00 (3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3:30
    신관공영주차타워 입구 앞 - 평일 07:30 ~ 22: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종합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 평일 07:30 ~ 19:00 (5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산성시장 주변 - 평일 07:30 ~ 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단, 중앙약국 – 새마을금고 앞 (5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분) -> 점심시간 유예 없음
    주말·공휴일 중 장날은(1일, 6일) 단속
    동학사 주변 - 평일 07:30 ~ 19:00 (30분)
    ※ 07:30~09:00, 18:00~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 - 구분, CCTV 운영시간, 비고 정보제공
    구분 CCTV 운영시간 비고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 - 평일 09:00 ~ 18:00 (3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정보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지정 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24시간
    - 점심시간 유예 없음
    - 주말·공휴일도 단속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의 안전지대에 정지상태 차량
    평일07:30~19:00
    (점심시간유예 있음)
    5분
    터널 안 및 다리 위
    법령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https://parkingsms.gongju.go.kr)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곳
  • 어린이보호구역
공주시 주정차 금지구역 다운받기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승합자동차, 4통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2021. 5. 11. 시행) : 일반도로의 3배

    소방시설주변(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표시가 된 곳)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2019. 8. 1. 시행) : 일반도로의 2배

처리절차

  1. 현장적발
  2. 사진촬영 및 증거확보
  3.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 발송(20%감경 금액)
  4. 이의신청(민원인 의견진술)
  5. 과태료 부과
  6. 독촉장 발부
  7. 차량압류등록
  8. 차량압류해제

부득이한 사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 구분, 서류명, 비고 정보제공
구분 서류명 비고
부득이한 사항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의 수송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 하차를 돕는 경우
필요한 서류
  • 도난차량 : 경찰서 도난확인서 1부
  • 긴급차량 : 사건, 사고 접수대장 및 범죄수사 기록부 1부
  • 응급환자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수첩사본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