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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 수수료 신청안내

사업명
  •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 접수 : 2024.09.02 ~ 2024.09.20
지원대상
    2023년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지원
    총매출액 3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수수료 지원
    ※ 전년도(2023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제외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020년~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업체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참조)
    택시업종 지원제외(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2023년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이 5억 초과일 경우
지원신청
    온라인접수(공주시 누리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접수 지원
    문의처: 041-840-3800, 8339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 / 법인: 법인 명의)